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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모두 알아볼께요.
공간에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정보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입니다.
부동산정책이 1년에 몇번씩 바뀌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적용되는 감면 대상 정보를 정리해 드릴테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취득세가 어떤것인지 부터 알아볼께요.
취득세란?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취득세가 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이런걸 취득했을때도 나가는 것은 몰랐네요.
모르고 있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꼭 알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알아볼 주제는 취득세 감면 대상 이죠, 부동산 부분 가장 많이 궁금해서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께요.
부동산 취득세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농지, 농지 외(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농지 외)로 나뉩게 됩니다.
먼저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2.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여야 함
3. 농지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어야 함
4.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지역이거나 20km 이내여야 함
5.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단, 과수원 3만㎡ / 목장용지 25만㎡ / 임야 30만㎡ 이내여야 함
이 조건이 된다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 받습니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내년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따로 정리해 드릴께요)
다음으로는 농지 이외 취득세 감면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감면 헤택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무작위로 정리해 드릴께요.
해당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블로그들에 정리해 놓은 글들도 현시점에 달라진 것도 많으니 주의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0.8.12일부터 시행)
7월 10일 이후 취득한건에 대해서 부터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 5천만원 초과 시 5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자와 배우자 직전년도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하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주택만 적용 됩니다.
감면 받은 주택은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집값 생각하면 기준이 조금 낮은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현재 주택 매매를 생각하고 있어서
관심있게 봤었는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 부분에서 안되겠구나 생각해서 더이상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에 정리해드린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신혼부부만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패털티 부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주택 취득일루보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했을때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어렵게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뱉어내면 너무 가슴이 쓰리겠죠? 잘 알아두세요.
적용 금액 구간도 현 시세에 맞게 조정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부분은 아직 조율중인가 봅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도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더라도 오피스텔 자체가 상업시설로 분리되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런것들이 또 언제 바뀔지 몰라서 그때 그때 최신 정보를 알아보시는게 좋으실 꺼에요.
이번 정부 부동산정책은 정말 어렵네요, 종사자들도 모르는 내용이 많다고 하니 말 다한거죠.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1% 차이도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모두 잘 알아보고 최대한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인지 꼭 알고 계약하세요.
추가사항이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올려드릴께요, 정리해 드린것 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