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범위 이해쉽게 정리
공간에서 오늘 알아볼 정보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입니다. 직계란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있는 계통으로 자기의 피(유전자)를 받거나 준 경우입니다. 본인이게 피(유전자)를 준 사람을 직계존속이라고 하는데요. 직계존속과 진계조비속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은 나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있는 윗사람, 즉 부모와 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나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 았는 아랫사람, 즉 자녀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석, 직계비속 두가지의 부류를 통틀어 말한 것 입니다. 민법에 보면 혈족의 정의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고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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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6.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