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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오늘 알아볼 정보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입니다.

 

직계란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있는 계통으로 자기의 피(유전자)를

 

받거나 준 경우입니다.

 

본인이게 피(유전자)를 준 사람을 직계존속이라고 하는데요.

 

직계존속과 진계조비속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은 나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있는 윗사람,

 

즉 부모와 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나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 았는 아랫사람,

 

즉 자녀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석, 직계비속 두가지의 부류를 통틀어 말한 것 입니다.

 

 

 

 

민법에 보면 혈족의 정의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방계혈족은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까지를 뜻하고,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청약시에나 연말정산 소득공제시에는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일 정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니 이해가 쏙 되네요.^^

 

이제 직계존비속의 범위 헥갈리지 않고 기억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부분이 긴가민가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정확히 이해가 가네요.

 

여러분도 이해 다 되셨죠?

 

형제자매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게 조금 의외입니다.

 

생각해보니  납득은가요~

 

공간에서 준비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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