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방법 두가지 알려드려요
공간에서 오늘 알아볼 정보는 불법주차 신고방법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1호는 교차로/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보도를 연석선/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법주차 하지 마세요 ㅠㅠ 신고방법이 널리 알려져야 불법주차 하는 분들도 줄어들 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시고 불법주차 차량을 봤다면 신고하세요. 불법주차 신고 방법 첫번째, 경찰 및 해당 구청에 단속신고를 하세요. 빌라와 같은 곳은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주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불편함이 있다면 일단 신고를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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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8.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