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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오늘 알아볼 정보는

 

불법주차 신고방법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는 교차로/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보도를 연석선/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법주차 하지 마세요 ㅠㅠ

 

신고방법이 널리 알려져야 불법주차 하는 분들도 줄어들 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시고 불법주차 차량을 봤다면 신고하세요.

 

 

 

 

불법주차 신고 방법 첫번째,

 

경찰 및 해당 구청에 단속신고를 하세요.

 

빌라와 같은 곳은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주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불편함이 있다면

 

일단 신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지 규정 같은건 개선 좀 되야될듯!!)

 

 

 

 

불법주차 신고 방법 두번째,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활용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모두 쓰고계시죠?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 받으시고,

 

불법주정차 민원을 클릭하세요(위 이미지 참고)

 

 

 

 

사진 및 동영상첨부로 간단하게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서 불법주차 신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만큼 쉽고 간단하기 때문이겠죠?

 

 

 

 

스마트폰 GPS를 통해 위치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겠지만,

 

잡혀있는 현재 위치가 신고위치와 다르다면

 

입력내용 확인 화면에서 위치를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치가 정확히 안잡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생활불편신고 앱 에서는 불법주차 신고 외에도

 

도로/시설물파손, 가로등/신호등 고장, 쓰레기 방치/투기 등

 

생활에 불편한 기타 신고가 가능하니

 

앱 설치해두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꺼에요.

 

최초 사용시 본인인증이 진행됩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신고접수할 수 있으니 처음에 한번만 인증하고 사용하세요.

 

불법주차 신고방법 두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주말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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