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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그동안 주거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층을 위해

 

만ㄴ들어진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거지 문제인데

 

행복주택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할때 이런걸 알았더라면 도움 좀 받았을텐데 조금 아쉽네요.

 

 

 

 

대학생이고 신혼부부고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보고 내가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조건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도 있지만 정리는 따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대학생계층(거주기간 최대 6년)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취준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자

 

혼인 중이 아닐 것(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함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신혼부부(거주기간 6년,단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예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듯의 100% 이하일 것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청년계층(거주기간 최대 6년)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혼인 중이 아닐 것(무주택자)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일 것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것

 

 

 

 

요점만 정리해드렸는데도 내용이 많네요.

 

정리해드린 정보 보시고 이해가 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해 드린것은 아니니 보시고

 

어느정도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정확하게 한번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입주자격에 차이가 있으니 어디에 해당 되는지

 

잘 판단해서 혜택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으세요.

 

이것으로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정리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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