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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이번에 정리해드릴 정보는

 

탈북자 정착지원금 정착금 정보에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탈북자들이 국가에서 정착지원금을 받는다는것은 알고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고있는 국민들은 몇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구요.

 

제대로된 지원이 되고있는건지 현재 지원되고있는 금액을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의 대부분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1997년 통일부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어떤 곳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지 이런것은 오늘 주제와 상관없으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원(안성)에서 3개월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이때 일정금액의 정착지원금을 받게됩니다.

 

정착금은 기본금/가산금/장려금 으로 구분됩니다.

 

 

 

 

기본금은 1인 세대 기준 최저 700만원 입니다.

(최소 기준이니 더 받는 탈북자들도 있겠네요)

 

하나원에서 퇴소할때 400만원,

 

나머지는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 분할지급합니다.

 

 

 

 

다음으로 가산금은 탈북자의 연령 및 건강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154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해서 최대 25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정착금인 기본금/가산금/장려금 을 제외하고도

 

취업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금이 있네요^^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도 있습니다.

 

주거지원금은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이며

 

이 금액은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종료된 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고용지원금은 탈북자의 임금 1/2 범위(7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주에게 최대 4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있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응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지원은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적응을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잘 잘수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거 아닐까요?

 

이런 금전적인 지원외에도 실제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있는지도 자세히 알고싶어지네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 정착지원금 정착금에 대해 이제 어느정도 아시겠죠? 이것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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