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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실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실업급여는 다시 다닐 직장을 구하는 시간동안

 

생계를 이어가기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몇가지 요건에 해당되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대요.

 

가장 기본적인 첫번째 요건이

 

앞서 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대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아래의 내용들을 미리확인해두셔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함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못한 상태에 있는 자

 

◆다시 취업을 하기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

 

내가 회사를 관둘 의사가 없음에도 불가피하게 그만두게되는 사유들입니다.

 

정년퇴직도 포함이에요.

 

사유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성희롱, 성폭력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다거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위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해요.

 

 

 

 

채용 후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지게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는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해야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정년퇴직 실업급여 포함한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게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해져있어요.

 

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사람은 1일 6만원, 2017년 4월 이후는 5만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이 상한액이며,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2017년 4월 이후와

 

2016년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지급받게될까?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다르며,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되니 정년퇴직으로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240일, 8개월가량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되겠네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하지?

 

회사를 퇴사하게되면 다니던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게됩니다.

 

이것이 신고가 빨리될수록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서둘러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동안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해놓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동영상도 시청해두세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그 후에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됩니다.

 

 

 

 

실업급여는 지급일수동안 아무것도하지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니에요.

 

고용센터에 방문하게되면 자세한 설명을 듣게되시겠지만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2주에 한번씩 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만 실업급여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아래 증빙 확인하시면서 실업급여 받는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구직활동(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로 해당화면을 캡쳐하거나 프린트합니다.)

 

②직업훈련(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③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④자영업 준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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