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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장애3급 복지혜택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장애 3급'은 현재 '심한 장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복지 혜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혜택으로는 소득 지원, 의료 지원, 교통 및 통신 요금 감면,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등 다양하게 있으니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잘 챙겨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1. 소득 지원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심한 장애'를 가진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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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지원

  •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 및 통신 요금 감면

  • 철도 요금: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 이용 시 본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요금: 본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100% 요금이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의 35% 할인이 제공되며, 신규 가입비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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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및 통행료 할인

  • 세금 감면: '심한 장애'를 가진 분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개별소비세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여름철(6~8월)에는 월 최대 2만 원, 그 외 기간에는 월 최대 1만 6천 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주택용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대해 할인이 제공됩니다.

 

6. 세제 혜택

  •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 공제 시 장애인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으며,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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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지원

  •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위에 정리해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챙겨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직접 알아보고 챙겨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리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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