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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이번에 정리해드릴 정보는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가입기준 입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을 못한다고 잘못알고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가입기준만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할 수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는게 본인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도 알아야 되고
회사측에서도 명확히 알고있어야 잘못처리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기준이 되면 가입하면 되지만
회사에서는 처리가 간단한게 아닙니다.
어떤달은 기준이 되어서 신고를 하고, 어떤 달은 시준이 안되어서 상실신고를 하고,
받는 월급이 달라지면 변경신고도 해야 되고 여간 일거리가 많은게 아닙니다.
직접하는게 부담스럽다면 월 일정금액을 받고 처리해주는 곳이 많으니
그런 곳을 이용하는것도 스트레스 안받고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기준 같은거 없어요, 하루만 일 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중요한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입니다~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야 한다.
2. 한달에 8일 이상 근로하여야 한다.
한달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일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설명드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개인은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게 복잡한거죠~
일하는 사람이 8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6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하면 6일 근무하는 달에는
상실신고를 해야되는거에요, 8일 이상 근로하면 다시 취득신고 하고,
맡아서하는 직원이 있는게 아니고 제가 해야된다면 저는 그냥 맡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회사측에서 가입하게되면
근로자와 회사 반반 납입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50%를 납부해주는거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가입하는게 좋아요.
간혹 조건이 되는데도 가입해주지 않으려는 회사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정당한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기준을 알고있으니
조건이 되는데도 가입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가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건설업 일용직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업무환경이기 때문에 꼭 4대보험 가입해 두는게 좋아요.
주제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것은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가능할까? 정리해드린것을 보셨으니 답을 할 수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단,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30일 이상 근로하고 일한 날짜가 8일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포스팅 마치도록 할께요.
하루하루 요즘 피가 마릅니다, 코로나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하나씩 하나씩 이슈가 터지네요.
길어질수록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질텐데 회복되고 나서도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