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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포기 절차 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상속포기라는 것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는것 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 받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니 상속을 왜 포기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왜 상속포기를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생각해 보면 받을 재산이 있다면 누가 포기하겠어요.
지금부터 상속포기 절차 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께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 부터가 아닙니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신고서를 작성해서 사망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상속포기 신청서, 한정승인 신청서 등)
이렇게 신청을 해서 법원이 상속포기를 받아주게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협의를 마치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지만
막상 진ㅇ행해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상속포기 부분이 복잡하 부분이 있다면 혼자 진행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상속인 범위와 순위를 보면
배우자가 가장 우선 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이 자녀, 손자녀, 다음이 사망자 형제자매 입니다.
다음이 3촌이내 방계혈족,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포기 절차 를 준비하신다면 알아두면 좋은정보겠죠?
재산을 많이 남기고 가는것도 후손들간 불화가 생길수있고
빚을 많이 남기고 가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역시 뭐든 중간이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상속포기 절차 정리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