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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정보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입니다.

 

한도액 계산법도 함께 알려드릴께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을 알아보려면

 

상속공제를 알아야 하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다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즉, 부모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부모 중 한분만 돌아가신 경우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속 재산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아래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계산법을

 

참고해서 보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기초공제 : 2억원 (아래 일괄공제 중, 택1)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19세까지 연수 X 1천만원

 

연로자 공제 : 1인당(65세 이상) X 5천만원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의 기대 여명 X 1천만원

 

(인적공제에는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 및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X 100% (한도 200억원 ~ 500억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한도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이상인 경우0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과세표전) (한도 30억원)

 

 

공제금액 5억원 (한도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가액 /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한도 2억원)

 

 

재새손실공제

 

재해손실가액 - 보험금 등 수령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 X 80% (한도 5억원)

 

 

 

 

마지막으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과 제출대상서류 까지 올려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린다고 해봤는데 더 복잡해진것 같은 이유는 뭘까요?

 

저 자체도 100% 알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더 그런것 같네요.

 

중요한 부분만 요약 정리하다 보니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제대로 알고 절세 하세요. 포스팅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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