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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이번에 정리해드릴 정보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고인을 떠나 보낸 슬픔때문에 정신이 없는 시점이지만
고인의 사망신고를 기간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0일 내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하셔야 될 부분이니
상의하셔서 누군가 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고인의 마지막을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통하여 호적에 이름을 올리듯,
사망했을 때도 사망신고를 통해서 호적에서 제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 안에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늦어지게 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기간내 꼭 신고해서 잘 보내드리세요.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에 앞서
사망신고 절차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 할 수 있는 사망자의 호주 또는 친지 가족, 동거인 이
본적, 주소지, 사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세터에 방문해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힘들다면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사망신고서 작성하고,
사망시 진찰했던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검안서 중 하나를 첨부하세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발급할 때
병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게 좋을꺼에요, 큰 병원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니 거기서 발급 해도 되겠습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도 챙겨가세요.
사망신고를 해본 경험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모를 수 밖에 없는 것 들입니다.
슬픔에서 조금 벗어나 생각을 했을 때
쉽게 정리한 것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따로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셔야 돼요.
따로 발급이 어렵다면 이쪽으로 문서를 알아보세요.
예를 몇가지 들어드릴께요.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한 서면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 등이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그 밖에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
이 경우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기간, 사망시신고 방법,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까지 모두 간단해 정리했습니다.
이정도면 잘 모르는분들도 보시고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을꺼에요.
준비한 포스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학헤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고인이 행복하게 떠나실 수 있을꺼에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