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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이번시간에 정리해드릴 정보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저도 둘의 차이가 정확이 어떤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르다는건 알고있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지 이번에 정리하면서 저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명칭만 비슷한게 아니고 비슷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혼동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테니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오늘 정확히 이해하고 가세요. 정리 시작할게요.

 

 

 

 

주택의 종류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큰 카테고리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가지로 나눠집니다.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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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종류에서 분류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의 주택이에요.

 

오늘은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을 알아보기위한 포스팅이니 모든 주택 종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어떤것인지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단독주택이란?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에는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가구주택이 왜 단독주택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이해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은 건물의 벽, 복도, 계단 등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바로 이해가 되네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았으니 다음으로 오늘 주제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조건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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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소유주가 1인 입니다.

 

층수 관련되어서 한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는경우(나머지 부분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 됩니다.

 

 

 

 

다세대주택 조건

 

1.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멱적이 660㎡ 이하일 것

 

2.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지하층이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것과 1층을 필로티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주택 외 용도사용)

 

제외 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가장큰 차이점은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고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소유자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겠죠? 저는 이게 가장 큰 차이 같아요.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각 호수의 소유자를 달리할 수 있으니 분양도 할 수 있겠죠?

 

층수도 다릅니다 다가구는 3층까지고 다세대는 4층까지 입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대출 같은게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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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너무 비슷해서 솔직히 개념은 정확히 알겠는데 실제로는 모를것 같습니다.

 

명칭만 비슷하게 아니고 정말 비슷한점이 많죠? 연면적도 같고, 층수만 다를뿐 겉으로 보기에는 같을수 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른주택들까지 정리했으면 복잡했을것 같기는 하네요.

 

이렇게 정리해 드리기르 잘 한것 같습니다. 다가구는 소유자가 1명 입니다.

 

이부분만 정확히 알고있어도 불편한 상황은 없을거에요.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주택의 종류가 나와있으니 어떤 주택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에요. 도움이 조금 되셨나 모르겠네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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