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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오늘 정리해드릴 정보는
농지원부 만드는법 입니다.
우리난라 농지법에서는 행정기간이
농지의 관리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있으며
농사를 짓는 농민의 신청에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들면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원부 만드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 임차농지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있는 경작자를
대상으로 최소 1,000㎡(약300평)이상의 면적일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온실, 비닐하우스 등은 330㎡이상(약100평)이상의 면적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신청 자격이 된다면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때,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을 경작확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임차해서 농사짓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상, 마을 이장님의 확인이 필요한
경작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원부를 발급 받으면 받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지원혜택(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만 5세이하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세제혜택(농지원부 작성 2년이경과해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경감,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혜택이 엄청나네요.
발급자격이 된다면 이래서 무조건 받으라고 하나봅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자격조건만 되신다면 보시다시피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발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