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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이번시간에 알아볼 정보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입니다.

 

좋게좋게 문제없이 살아가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살다보면 언제고 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여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죠.

 

 

 

 

내용증명이란,

 

승인/위임의 해제, 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발송인이 작성한 내용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해주는거에요.

 

딱 정해진 틀이 있는건 아니지만,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지급부터 알려드릴 테니 보세요.

 

 

 

 

수신인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

 

발신인 (보내는 사람)

 

각각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시고,

 

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작성하여,

 

발송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므로

 

다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용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증명은 3통을 준비해서

 

1통은 내용증명의 원본으로 수취인에게 보내도록 하고,

 

나머지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언제 배달되었다고 증명되는 <배달증명 우편물>

 

로 보내는게 가장 안전하도 정확하다고 하니 보내실 때 참고하세요~

 

 

 

 

내용증명은 단지 그 내용을 증명해 줄 뿐이지

 

직접적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 들은적이 업다는 등 상황에 대해 부인할 때

 

내용증명은 중요한 가치가 생깁니다.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문제가 발생했다면 꼭 작성해서 보내두세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간단하게 모두 알아봤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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