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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간에서 알아볼 정보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적인 연차규정이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쉰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ㅠㅠ

 

좋은 회사들은 좀 다른가요?

 

제가 다니던 회사들은 연차 좀 쓸려고 하면 왜 그리도 눈치를 주는지

 

주말 붙여서 쓴다고 말했다가 모슨 죄인 취급 받았습니다.

 

회사 문화가 그렇다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잘못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회사

 

이제는 그런 회사는 점점 설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연차 발생기준 알려드릴테니

 

내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분위기 봐서 잘 챙겨서 받으시길 바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하면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합니다.

 

 

 

 

4.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위의 근로기준법 20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풀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연차 발생기준 은 1년이지만

 

1년이 되지않았더라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먼저 사용한 연차는 다음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했을 때 차감되는 것입니다.

 

회사 분위기이 따라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회사도 있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들처럼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용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를 못가게 하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말도 안됩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꼭 챙겨서 받으세요.

 

정으로 일하는 회사라는 곳은 없습니다. (아주 아주 간혹 있을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차일치일 미룬다면 문제 제기를 꼭 하세요~

 

보통은 연말이나 연초에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줄 생각 없으면 연차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까지 알아가시면 연차 관련 모든 것을 알아간다고 보면 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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