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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안에서 알아볼 정보는
개인사업자 의료보험료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 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실꺼에요.
지역가입자의 단점은
소득과 함께 재산도 보험료 책정에 적용된 다는 것 입니다.
제 상황을 예로 말씀드리면 소득이 월 300만원 인데, 재산(전세)이
합산되어서 월 의료보험료만 3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였다면?
소득만 가지고 책정되기 때문에 300만원에 대략 6%해서
18~19만원 정도 나왔을꺼에요.
이거 정말 문제아닌가요?
저만 그런게 아니고 1인 개인사업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불합리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불합리하다는건 충분히 이해하셨죠?
(지역가입자는 와이프 피부양자 등록도 안됩니다, 와이프것도 지역보험료 따로 내야돼요)
오늘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의료보험료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
직원 1명이상 4대보험 가입을 시키면 사장인 나도 직장가입자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아내가 일을 도와주고 있다면 아내를 내 밑으로 직원등록을 하는거죠.
이렇게 되면 나와 아내 모두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어차피 아내도 피부양자 등록 안되어서
지역가입자로 따로 납부하고 있으셨죠?
월급 책정을 최소로해서 등록하면
이전보다 훨씬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없이 모두 내야되는게 법이라면 저도 내겠지만
대부분이 이런식으로 납부를 하고있으니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결국 이렇게 개인사업자 의료보험료 직장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전처럼 국민연금 안내겠다고
직원이랑 실랑이 벌이지않고 마음편하고 좋네요.
어째 모르고 있으면 소득도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하나요?
요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 모두 힘든데,
잘못 책정된걸 인지했다면 개선 좀 했으면 하네요.
이거 개선하면 건강보험 수익이 줄어서 그래도 두는건가요?
더 해주지는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책정해야 맞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