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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갑근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갑근세의 정확한 명칭은 '근로소득세'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는 것이 소득인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국세청 지침인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을 근로소득세로 떼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연말정산에서 1년 세금을 계산한 후에

 

매월 미리 뗀 근로소득세와 비교를 해서 미리 땐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해주고, 반대인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를 하게됩니다.

 

 

 

 

우리가 매년하는 연말정산의 절차입니다.

 

이때, 각종 공제를 받고

 

1년 세금을 계산하게되는 것 입니다^^

 

갑근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돼있고,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갑근세 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갑근세 계산기를 사용해볼 수 있는 곳은 국세청 홈택스 입니다.

 

이미 짐작은 하셨을꺼에요, 세금관련 대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세요.

 

 

 

 

기타 조회에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월급에서 한달에 한번 납부하게 되는

 

갑근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갑근세 계산기 가 나옵니다.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를 본인포함해서 선택하시구요.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한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계산됩니다.

 

 

 

 

위의 결과에서 보이는 80%, 100%, 120%는 자신의 원천징수 세율 선택이 가능한 것이나,

 

보통은 100% 이고 각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 쉽죠~

 

갑근세라고 하면 세금과 관련된건가? 듣자마자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래도 알아야지 내가 어떤 세금을 내고있고

 

정당하게 내고있는지, 더 많이 내고있는건 아닌지 등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면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세금 관련 정보는 알아두면 내 돈 절약하는 길 입니다.

 

알고있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복잡해서 손에 잘 잡히지 않네요.

 

개념만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린다는 선배 말을 믿고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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