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에서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장애3급 복지혜택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장애 3급'은 현재 '심한 장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복지 혜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복지혜택으로는 소득 지원, 의료 지원, 교통 및 통신 요금 감면,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등 다양하게 있으니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잘 챙겨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1. 소득 지원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심한 장애'를 가진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수당: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분들을..
공간
2025. 4. 7. 14:21